리스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세무상은 반환액이 원금 회수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될 경우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또는 법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자체는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