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정자산을 매출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과표와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고정자산 매출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6.
음식점에서 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총 과세표준) 산정 시 고정자산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며, 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예: 9/109·8/108)이 결정됩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자체는 ‘면세 재료·원재료 구입 시 적용되는 가상의 매입세액’이므로, 고정자산 매출액이 직접 의제매입세액 금액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즉,
- 고정자산 매출액 → 과세표준에 포함 → 공제율 결정에 영향
- 의제매입세액 산정 → 면세 재료 구입액에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계산, 매출액 포함 여부와는 무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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