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원천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서의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신고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DC형은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