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뒤 비용이 수정되면 일반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요?
2025. 9. 16.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추계신고)로 신고한 뒤 실제 비용이 확인되면, 수정신고(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 실제 경비를 적용한 일반신고 형태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재신고·재납부하는 절차이며, 추계신고 후 실제 장부를 갖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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