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무임금 휴직 중인데 1,2월만 월급을 받고 나머지는 없을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교육공무원이 1·2월 급여만 받고 3~12월은 무임금 휴직이라면 연말정산은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증빙을 제출해 2월 말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급여가 5 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거나, 본인도 소득이 0원인 월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공제항목(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 등)은 근무한 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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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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