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사업자 대표자는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16.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 일반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산정합니다. 먼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지 확인하고,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예: 30% 등)을 수입금액에 곱해 경비를 산정합니다. 또한 매입비·임차료·인건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기준경비율심의회가 정한 추계방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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