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 일반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산정합니다. 먼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지 확인하고,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예: 30% 등)을 수입금액에 곱해 경비를 산정합니다. 또한 매입비·임차료·인건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기준경비율심의회가 정한 추계방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