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이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므로 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지출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소득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8조). 따라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