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는 소득금액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과세표준을 의미하는가?
2025. 9. 16.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는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감면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금액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에서도 ‘소득금액’은 과세표준 산정 전의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최초 소득 발생 연도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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