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여 다른 주소에 사업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나요?

    2025. 9. 16.

    네,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업장’ 외에 ‘분사업장’도 동일 번호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주소(영업소) 기재 시 주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주소를 별도로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실제로 세무서에 분사업장 주소를 추가 신고하면 별도 사업자번호 없이도 두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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