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도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법정기부금 요건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은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지위로 인정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공익법인·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기부금으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