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6.
고향사랑기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대상이며, 임대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세액을 직접 줄이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 기부금은 소득공제(비용)보다 세액공제(공제액)로 처리됩니다.
-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임대료,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사업비에 한정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을 감소시키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