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대상이며, 임대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세액을 직접 줄이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했을 때, 해당 비용이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도 법인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조건부 수급자가 카페에서 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