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법률수수료·관납료 등 비용은, 해당 상표권이 법적으로 등록·소유권이 확정되는 순간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즉,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어 권리가 기업에 귀속된 즉시(취득일) 비용을 자산화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