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을 통한 리셀 거래는 한국 사업자가 외국에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0%(면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0이며, 매입세액은 차감 가능하고, 홈택스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해외 거래 증빙(소포 수령증, 외화 환율 적용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