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은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액은 퇴사 시점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하면, 신고가 완료된 뒤 보통 1개월 이내에 급여와 함께 환급됩니다.

    • 퇴사한 달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38조)
    • 공제 서류 미제출 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연도 5월) 필요
    •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확정하고, 급여 정산 시 함께 지급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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