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액은 퇴사 시점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하면, 신고가 완료된 뒤 보통 1개월 이내에 급여와 함께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