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하면 어떤 세무상의 영향이 있나요?

    2025. 9. 16.

    경정청구를 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세액이 증액·감액되더라도 소멸시효·이의신청·불복청구·경정청구 등의 기간은 변동이 없으며, 과다 신고·결정된 세액을 감소시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 경정은 신고내용과 과세관청 조사내용이 다를 경우 변경처분을 의미합니다.
    • 경정 결과가 세액을 증액·감액하더라도 기존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소멸시효·이의신청·불복청구·경정청구 기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결정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과다 세액을 감소시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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