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9. 16.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무실 통신비(전화·인터넷 등)도 세금계산서 결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시스템(https://credit.sbiz24.kr/)에 사업자 등록 후 신청·승인받습니다.
    • 승인된 크레딧을 신용·체크카드에 연동해 두고,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 해당 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됩니다.
    • 세무처리 시 결제 금액을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7조·법인세법 제23조)로 비용계정에 기록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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