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자이익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먼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금액을 포함한 세액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합니다. 이때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 조건을 충족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지연·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무기장(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배제 규정(소득세법 제155조)에도 따라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누락 사유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고, 가산세 감면 신청을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