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조회 미확인이 항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길 때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 계산 시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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