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조회 미확인이 항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대를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동거인이 세대주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