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조회 미확인이 항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