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조회 미확인이 항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농업 직불금 자격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대표이사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공제와 적금 만기 이자에 대한 세금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