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5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재산 파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3. 그러나 중대한 과실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4. 상속인의 지식, 경험, 능력, 상속재산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조회 미확인이 항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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