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조회 미확인이 항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DC형에서 디폴트옵션 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 최저한세 적용 후 미사용액 이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