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의 매출액 합산이 1억4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 대표자가 2개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나요?

    2025. 9. 16.

    두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각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2025년 기준 10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은 기준을 초과하고 다른 사업장은 기준 이하라면, 두 사업장을 모두 간이과세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모두 10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두 개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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