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필증의 FOB 금액과 일치시켜야 하나요?

    2025. 9. 16.

    수출부가세 신고는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FOB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신고·환급 근거를 FOB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 관세법·수출신고필증에서도 FOB 가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결제금액(CIF 등)과는 별개로 FOB 금액을 사용합니다.
    • 실제 사례(국세질의 소‑비46015‑286)에서도 FOB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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