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이 반품된 후 재수출 시 환율은 최초 수출 시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 반품 후 재수출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16.
수출물품이 반품된 후 재수출 시 환율은 두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품 처리 시: 반품 금액은 최초 수출 시 적용된 환율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재수출 처리 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출 선적일(또는 신고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초 수출·반품·재수출 각각의 거래에 대해 정확한 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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