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을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액으로 잡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