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수술비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진단에 따라 시행되는 치료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간 7 백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의료비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 미용 목적(예: 안경·콘택트렌즈 착용을 피하기 위한 순수 미용)이라 판단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수술 전 담당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연말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영수증·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