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교육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신규 종목으로 추가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요리교육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2️⃣ 포함되지 않을 경우, 홈택스(https://teer.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업종 변경 신고’를 제출합니다(사업자등록법 제23조). 3️⃣ 법인인 경우 정관에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법인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정관 변경 등기를 합니다. 4️⃣ 요리교육은 교육사업 및 식품 관련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사업 신고’와 ‘음식점 영업허가(식품위생법 제5조)’를 신청합니다. 5️⃣ 허가·신고가 완료되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