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화장품을 기부했을 때 영수증 발행일을 출고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수령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군대에 화장품을 기부한 경우, 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은 수령일(기부기관이 물품을 실제로 받는 날)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출고일은 기부자가 물품을 발송한 날이지만, 기부금이 인정되는 시점은 수령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날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기부금의 정의)·시행령 제31조(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에서는 기부금이 ‘수령된 날’을 기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 안내에 따르면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물품이 수령된 후 익월 말에 등록되고, 다음 해 1월 중순에 발급·조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수령일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영수증은 발행일이 아닌 기부일(수령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