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퇴직소득을 지급월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17.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가 아니라,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지급월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 기한은 폐업 월 → 다음 월 → 그 다음 월 말(예: 5월 폐업이면 7월 말까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폐업·휴업 시 별도 기한이 부여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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