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위탁판매업자가 장기임대한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17.

    장기임대한 주택을 실제 영업 장소로 사용한다면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영업용 사용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해당 건물이 주거지역이라면 관할 구청의 영업허가·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실제 영업 장소임을 증명할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용 승낙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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