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배당금 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와 결산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외화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① 수취 시점의 환율로 원화금액을 산정해 ‘현금(또는 외화예금)’과 ‘배당소득(수익)’을 인식하고, ② 배당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으로 별도 계상합니다.

    회계 처리 흐름

    1. 배당금 수취일
      • 차변 ‘현금(외화예금)’ / ‘외화배당금수취채권’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 차변 ‘예수금(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된 세액)
      • 대변 ‘배당소득(수익)’
      • 환산은 수취일 기준 현행 환율을 적용합니다.
    2. 결산 시점(사업연도 말)
      • 외화잔액이 남아 있으면 ‘외화예금(또는 외화채권)’을 현재 환율로 재평가하고, 환율 변동 차액을 ‘환율변동손익(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에 남아 있는 금액을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용으로 사용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3. 재무제표 공시
      • 손익계산서에 ‘배당소득(외화배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환율변동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합니다.
      • 주석에 외화배당금 수취일 환율, 원천징수세액, 환율재평가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배당금은 수취 시점 환율로 원화 변환 후 인식한다.
    • 원천징수세액은 별도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한다.
    • 결산 시 외화잔액에 대해 환율 변동을 반영해 환율변동손익을 인식한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32조·법인세법 제115조·상법 제463조) 및 외화예금 평가 기준(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등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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