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는 개인도 납부 대상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다양한 과세대상이 있으며, 부동산·자동차·소득 등에 대해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2조는 과세대상에 자연인·법인·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가 아니어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