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개인택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 별도의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신고 화면에 신고서와 전자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서면(우편·세무서 방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