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아내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인 아내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부양가족 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카드, 현금 영수증 등)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귀하가 신고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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