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우리사주를 현금으로 전환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이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금수령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세액공제(10%·최대 300만원, 소득 수준에 따라 12%·15% 적용)도 받을 수 있어 실질 세부담을 감소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