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스타트업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 % ~ 45 %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처분하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원천징수세율 20 %)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33조(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기타소득세: 소득세법 제44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
    • 근로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한 누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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