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시 인적공제, 노란우산, 국민연금 등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7.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에 한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며,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노란우산(저소득층 세액공제) 등은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노란우산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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