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우리사주를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 그리고 관련 세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퇴직 후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 우리사주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돼 있어야 합니다.
-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양도 사유가 퇴직이어야 하며,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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