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의료비를 연말정산 때 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5. 9. 17.
손녀가 외할아버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실제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진료비 확인서 등을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손녀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한도: 총 급여소득의 7%를 초과하는 금액(단,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항목에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공제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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