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중고품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2025년 기준 10,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이미 일반과세자였으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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