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중고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일반 영수증 등을 대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금액·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증빙 강도가 높아집니다.
- 현금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 일반 영수증
- 거래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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