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매출이 작고 연 매출 8천만원 이하라면 도소매업(간이과세자 등록)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제조업은 세액감면·지원금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비율·성실신고 대상 선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