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모바일 교환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2025. 9. 17.
모바일 교환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 정규영수증 대신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계약서·송금명세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자체 증빙
- 계약서·청구서·견적서 등 거래 내용 확인 서류
- 은행 송금내역(송금명세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금융거래 증빙
- 위 서류를 모두 보관·첨부하여 비용 인정 신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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