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7.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주식의 취득 방식과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집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인출 시점에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바로 과세됩니다.
    • 회사·대주주의 무상출연분(무상배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배정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인출 시점에 과세이연된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때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 금액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인출 금액의 75% 비과세
      •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인출 금액 전액 비과세 따라서, 우리사주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위 두 가지 취득 방식 중 인출 시점에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때이며, 보유 기간에 따라 일부 금액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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