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의 회계수수료를 대납할 때 정상가격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7.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의 회계수수료를 대납할 경우, 정상가격은 ‘원가가산방법(코스트플러스)’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즉, 자회사가 실제 부담한 원가에 비특수관계자와의 비교거래에서 확인된 평균 마진율을 가산해 정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원가가산율은 비특수관계 거래(예: 원가 100에 공급가격 200)에서 (200‑100)/100=1(100%) 등으로 산출됩니다.
    • 정상가격 = 원가(예: 50) + 원가×원가가산율(1) = 100.
    • 이 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법인세법 제19조 등에 따라 ‘가격이동 방지’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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