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후에는 법인세를 두 차례 신고합니다. ① 중간신고는 해산 전까지의 사업연도(보통 1월~해산일) 동안 발생한 소득·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 신고하는 것이며, 해산 전까지의 세액을 미리 확정해 납부합니다. ② 최종신고는 해산일 이후 남은 자산·부채 정산, 이월결손·이월공제 등을 포함해 해산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전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것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되고 남은 세액은 환급·추가 납부됩니다.
중간신고는 사업기간 중간에, 최종신고는 해산 절차 종료 시점에 각각 별도 신고·납부가 요구됩니다.
최종신고에서는 이월결손·이월공제·잔여 자산 처분 등 해산 후 정산 항목을 모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