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받았을 경우, 해당 소득은 실제 급여를 받은 사람(근로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신고하면 명의 대여에 해당해 세액·보험료가 증가하고, 세무당국의 확인·증빙 요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