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서 4개의 가게가 물 사용료를 분담하고 있을 때, 각 가게가 물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각 가게가 별도의 수도계량기와 수도계약자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 물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세는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의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며, 물 사용량이 계량기로 구분될 경우 해당 사용량에 따라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동계량기(한 개의 계량기로 전체 건물 사용량을 측정)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며, 소유주가 내부적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가게마다 별도 계량기 설치·계약을 하면 각 가게가 자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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