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유한회사 사원총회에서 J에게 배당금 12억원을 결의했지만 J가 70%를 유보하려는 경우, (1) 새로운 배당결의로 기존 결의를 취소할 때 세무 이슈는? (2) 기존 결의를 유지하고 J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 세무 이슈는? (3) 배당금 지급 후 J가 D에 재투자할 때 세무 이슈는?

    2025. 9. 17.

    ① 기존 결의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결의로 취소하면 배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배당은 지급 시 과세). ② 결의를 유지하고 J가 배당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결의일 기준으로 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J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회사는 미지급배당금으로 원천징수세(14%+지방소득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비즈넵 세나). ③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된 후 J가 D에 재투자하더라도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확정되며, 재투자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배당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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