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행사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종교인 행사를 위한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적인 여행서비스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종교·교육·문화·예술·스포츠·복지·보건·사회복지·공공기관 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행·관광 서비스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매출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비영리법인(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68조에 따라 과세됩니다(비영리법인의 비사업소득에 한해 면세). 따라서,
-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을 책정하고,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합니다.
- 연간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이라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행상품 판매는 과세대상이며, 별도의 면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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