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와 해산등기 중 언제 세무 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9. 17.

    폐업 신고와 해산등기 각각에 따라 세무 정산 시점이 다릅니다.

    • 청산 중인 법인(해산등기): 잔여재산이 확정되기 전 주주 등에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 폐업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종합소득·법인세) 확정신고는 신고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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