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제 통장으로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는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17.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금액이 귀하의 소득으로 인정될 때만 필요합니다.
- 타인에게 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그 금액이 증여(선물)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대출이라면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수입이라면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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