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7.

    우리사주를 조합을 통해 회수(인출)하면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차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④)에서 정한 한도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5백만원 중 낮은 금액이며,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식배당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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